유흥음식업 중앙회장 구속/특정업체 홍보 1억여원 수뢰

유흥음식업 중앙회장 구속/특정업체 홍보 1억여원 수뢰

입력 1998-08-18 00:00
수정 1998-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형사3부(李相律 부장검사)는 17일 특정 주류업체의 양주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2억여원을 받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吳昊錫 회장(54)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吳씨는 지난 96년 말부터 3차례에 걸쳐 주류업체인 D사로부터 9,000만원을 받고 D사가 유흥음식업중앙회 명의를 빌려 제작한 H사 수입양주를 비하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회원업소에 배포케 하고 회원업소를 상대로 D사 제품 판촉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