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 산업평화선언 추진
정부는 16일 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화해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 창출을 6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제시함에 따라 경영참가법(가칭) 제정과 종업원 지주제 강화 등 공동운명체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내년 말까지 노사분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3자가 ‘산업평화선언’(가칭)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참가법 제정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元基)가 다룰 과제에 포함시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참가법은 근로자대표를 사외이사나 감사에 추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노조의 경영참가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측의 반대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정부는 16일 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화해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 창출을 6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제시함에 따라 경영참가법(가칭) 제정과 종업원 지주제 강화 등 공동운명체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내년 말까지 노사분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3자가 ‘산업평화선언’(가칭)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영참가법 제정과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등을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元基)가 다룰 과제에 포함시켜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참가법은 근로자대표를 사외이사나 감사에 추천하는 방법 등을 통해 노조의 경영참가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측의 반대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8-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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