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洪仁吉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대구방송인가와 관련,張壽弘 회장으로부터 4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洪씨를 재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서울지검에 요청한 洪씨의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이 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할 방침이다.
洪씨는 지역민방 인가가 나기 1개월전인 지난 94년 7월 말쯤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張회장으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20억원을 받고 95년 3월 2차례에 걸쳐 민방인가에 대한 사후대가로 張씨로부터 자신의 친인척 3명의 계좌를 통해 20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대구=黃暻根 기자 yeoul@seoul.co.kr>
검찰은 이에 따라 洪씨를 재소환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서울지검에 요청한 洪씨의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이 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할 방침이다.
洪씨는 지역민방 인가가 나기 1개월전인 지난 94년 7월 말쯤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張회장으로부터 청탁성 뇌물로 20억원을 받고 95년 3월 2차례에 걸쳐 민방인가에 대한 사후대가로 張씨로부터 자신의 친인척 3명의 계좌를 통해 20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대구=黃暻根 기자 yeoul@seoul.co.kr>
1998-08-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