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종합대책 차질없이(사설)

수해 종합대책 차질없이(사설)

입력 1998-08-12 00:00
수정 1998-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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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수해복구 및 이재민 생활안정대책은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정부가 이번 수해복구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지 않고 그것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특별재해지역 선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11일 수해복구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수해대책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차 추경예산을 보완,편성토록 지시했다.이번 수해피해가 약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재해대책 예비비로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수해복구를 차질없이 집행하라는 뜻일 것이다.

정부가 수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물론 부상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계의 주수입원이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위로금 이외에 생계보조금을 주며 피해 농경지와 종자대 및 비료대를 지원키로 한 것은 실의와 비탄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이 하루 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당국은 또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의 주택복구와 신축자금을 융자해 주는 한편 주택은행을 통해서도 신축자금과 주택개량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존보증과 관계없이 2억원 범위내에서 특례보증을 해주는 등 이번 대책에 특기할 만한 것이 많다.

문제는 이번 수해복구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과거의 예를 보면 지원자금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되어 수재민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몇개월이 걸렸다.주택자금 지원이 늦어져 겨울철에야 이재민들이 집을 지어 입주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고지원이외에 융자의 경우는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을 요구,실제로 혜택을 보는 이재민들이 드물었다.중소기업 특례 보증 역시 마찬가지다.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늑장지원’으로 이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하루 빨리 예비비를 풀어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들에게 자금이 곧바로 돌아 갈수 있도록 사전에 이재민 생활안정계획과 북구계획을 수립,수해복구대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는 부처별 수해복구대책이 일선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재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만약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는 물론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1998-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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