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물 파기땐 징역 3년/입법예고

국가기록물 파기땐 징역 3년/입법예고

입력 1998-08-11 00:00
수정 199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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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문서도 국가기록물 지정 가능

앞으로 대통령의 재임중 국정업무와 관련된 기록 등 국가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훼손,또는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비밀 등 국가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대통령 관련 기록물도 임기만료 6개월 전부터 수집,보존하거나 차기정부에 인계하고 임의로 파기·훼손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기록물 뿐아니라 민간인이 보유하는 기록물 중에도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은 국가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이와함께 국가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기록물 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의 표준화,전문화를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회,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국가안전기획부,육·해·공군은 자체 특수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기록물을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록물은 특별히 다른 법률에 공개가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열람을 허용하고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은 전문보존기관의 장이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기록물 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오는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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