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5일 접대 회식후 만취한 거래처 직원을 집에 데려다 주다 계단에서 추락사한 金모씨(당시 30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부 직원인 金씨가 거래처 직원들을 위해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뒤 술에 취한 거래처 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집에까지 함께 간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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