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검거 비상근무중 검문불응 차량에 권총쏴/20대 1명 부상

신창원 검거 비상근무중 검문불응 차량에 권총쏴/20대 1명 부상

입력 1998-08-06 00:00
수정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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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 申昌源(31)을 검거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던 경찰이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에 권총을 쏴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5일 상오 2시45분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영동고속도로 여주 톨게이트에서 여주경찰서 李모순경(30)이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인천4거7012호 엘란트라 승용차(운전자 安승민·27)를 향해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쐈다. 실탄은 승용차 트렁크를 뚫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李종국씨(28·성남시 중원구 중동 2474)의 오른쪽 등을 관통했다.

운전자 安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여주읍내로 달아나 李씨를 병원에 입원시킨 뒤 여주경찰서에 자수,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22%)혐의로 입건됐다.<성남=尹相敦 기자 yoonsang@seoul.co.kr>

1998-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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