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對정부 애로 개선 호소/설비투자 세액공제기간 재연장을

商議 對정부 애로 개선 호소/설비투자 세액공제기간 재연장을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8-08-06 00:00
수정 199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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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내수진작 세제감면 등 혜택을/高價설비 해외 헐값매각 방지를

경제계가 자동차 업종의 내수진작을 위해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만 차량을 이용하는 ‘주말차량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말로 끝나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00년 이후까지 연장해주고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중고설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5일 ‘업종별 당면애로와 개선방안’이라는 대(對)정부 건의문에서 “중고설비가 국내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헐값에 해외로 팔려나가는 것을 막도록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범위에 중고설비를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저비용 시설개체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 12월31일로 끝나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와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00년 이후로 연장해 설비투자의 과도한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국산기계 구입용 외화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없애는 한편 중소기업의 국산기계 설비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에도 대출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용 수입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관세와 같이 납부를 유예해준 뒤 분기별로 다음달 15일에 정산하도록 해 업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현재 1∼2%를 부과하고 있는 나프타 등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역시 0%로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가동률 43%대라는 극심한 생산감소에 처해있는 자동차 산업의 내수진작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시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교통혼잡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주말차량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1998-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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