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퇴직금 실직자 구직 급여 석달 유예/閣議 17개 안건 의결

고액 퇴직금 실직자 구직 급여 석달 유예/閣議 17개 안건 의결

입력 1998-08-05 00:00
수정 1998-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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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자산유동화법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근거로 주택저당채권을 포함한 각종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산유동화 업무는 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외 법인 및 신탁회사 등이 취급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관련기사 5면>

국무회의는 또‘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투자신탁회사가 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과 투자신탁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해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고용보험법도 고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퇴직금 등으로 고액을 받은 사람에게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토록 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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