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내면 보너스 적자내면 월급 삭감/7월부터 80개 문화·연구기관 확대 적용
내년 1월부터 국립의료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은 계약직 기관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며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경영이 잘되면 직원들에게 특별보너스가 지급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월급이 깎인다. 이어 7월부터는 문화예술기관,시험 연구기관 등 80개 기관도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99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책임경영 행정기관제’(Agency)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기관장이 행정 및 재정상의 각종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관장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행자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책임경영 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안에 따르면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행정이나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직원은 일반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시간제 공무원으로 둔다.
직원들은 경영이 잘 되면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에 근무하는 똑같은 직급의 동료에 비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고,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책임경영 행정기관은 한마디로 기업형 정부조직”이라면서 “공공성이 높지만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에 우선 적용,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내년 1월부터 국립의료원과 운전면허 시험장은 계약직 기관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며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경영이 잘되면 직원들에게 특별보너스가 지급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월급이 깎인다. 이어 7월부터는 문화예술기관,시험 연구기관 등 80개 기관도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는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99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책임경영 행정기관제’(Agency)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기관장이 행정 및 재정상의 각종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관장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행자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책임경영 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안에 따르면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행정이나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직원은 일반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시간제 공무원으로 둔다.
직원들은 경영이 잘 되면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에 근무하는 똑같은 직급의 동료에 비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고,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책임경영 행정기관은 한마디로 기업형 정부조직”이라면서 “공공성이 높지만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에 우선 적용,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8-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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