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양노총 합의 법적 기속력 없다”

“노사정위­양노총 합의 법적 기속력 없다”

입력 1998-08-01 00:00
수정 199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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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문건 발송 파문 수습 국면/관련공무원 징계성 전보 자청

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한국·민주 양 노총위원장과의 합의내용이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업무협조 문건을 관계기관에 발송해 촉발된 노사정위와 노동부의 갈등은 문건 발송 당사자인 辛在冕 노동부 노사협력관(56·이사관)이 31일 부이사관급 보임 자리인 광주지방청장으로 ‘징계성’ 전보를 자청하고 나섬에 따라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辛국장은 “노동계가 합의내용에도 없는 사항을 합의된 것처럼 공표함에 따라 현대자동차 고용조정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데다,金위원장이 관계 부처 사이에 의견조율된 범위를 벗어나 노동계와 합의함으로써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보고 주무국장으로서 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청와대,검찰 등 관계부처에 공문을 발송한 경위를 해명했다.

그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파문이 확산되면 조직에 누만 더 끼치게 될 것 같아 인사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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