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헙의1부(재판장 權鎭雄 부장판사)는 31일 지난해 대선 당시 金大中 후보 비방기자회견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尹泓俊 피고인(32)에 대해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전 해외조사실장 李大成 피고인에 대해서는 안기부법상 기밀누설죄를 추가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전 단장 宋鳳善 피고인 등 안기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전 직원 周萬鍾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재판부는 안기부 전 해외조사실장 李大成 피고인에 대해서는 안기부법상 기밀누설죄를 추가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전 단장 宋鳳善 피고인 등 안기부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전 직원 周萬鍾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8-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