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용 수산제품의 의무검사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수산물검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외국과의 협정을 통해 검사가 의무화된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품목도 수출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서류심사만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외국과의 협정을 통해 검사가 의무화된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품목도 수출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서류심사만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1998-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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