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묵인 3,300만원 수뢰
서울지검 특수1부(文永晧 부장검사)는 29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4개업체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李康雨씨(6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 해 8월 수도파이프 생산업체인 한국주철관 金모사장으로부터 담합입찰이 적발돼 입찰이 제한되는 것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李씨가 모 백화점 등에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여러개의 점포를 소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점포 매입경위와 매입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서울지검 특수1부(文永晧 부장검사)는 29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4개업체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李康雨씨(60)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 해 8월 수도파이프 생산업체인 한국주철관 金모사장으로부터 담합입찰이 적발돼 입찰이 제한되는 것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李씨가 모 백화점 등에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여러개의 점포를 소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점포 매입경위와 매입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