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휴대폰 판매 사기/통화료 ‘1억원 날벼락’

명의도용 휴대폰 판매 사기/통화료 ‘1억원 날벼락’

입력 1998-07-30 00:00
수정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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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요금없다” 속여 팔아

서울 동부경찰서는 28일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한 뒤 이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팔아 휴대폰 사용료를 다른 사람이 물도록 한 李鶴龜씨(38·서울 강북구 우이동)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梁영근씨(42)를 수배했다.

李씨 등은 이달 초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崔모씨(29·회사원) 등 4명의 주민등록등본과 은행계좌번호를 제시하고 휴대폰 17대를 구입한 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화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대당 100만원씩에 팔아 모두 1억1,000여만원의 전화요금을 崔씨 등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휴대폰 요금 2억8,000만원이 나왔다고 신고한 金모씨(21·여)등 다른 피해자들과 李씨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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