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그룹 29社 워크아웃대상/은행권 선정마무리

10개그룹 29社 워크아웃대상/은행권 선정마무리

입력 1998-07-30 00:00
수정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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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그룹 4개사 막판 합류

6∼64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권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선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의 상환유예나 이자 감면,채무면제 등의 방식으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제일은행은 29일 32개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통일중공업 일성건설 한국티타늄공업 일신석재 등 통일그룹 4개 계열사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오는 10월19일까지 3개월동안 채권행사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계열사는 채권행사 유예기간동안 만기가 돼 돌아오는 어음(물품대금용 진성어음 제외)을 결제하지 않아도 부도처리되지 않는다.

김지훈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산세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차원 대응 나서

서울시의회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19일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목적이 같음에도 리모델링은 공사 기간 동안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이번 건의안은 지적했다. 구조체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짚어낸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체를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이주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기간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과세 차이가 주택의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보다 건축물의 물리적 존치 여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붕괴돼 사회통념상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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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흥 상업 한일 외환 서울 등 5개 은행들은 고합 신호 진도 갑을 거평 우방 세풍 신원 강원산업 등 9개 그룹,25개 계열사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6개 은행이 선정한 워크아웃 대상은 10개 그룹의 29개사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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