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독재 희생자 국가차원 보상/특별법 추진 배경

反독재 희생자 국가차원 보상/특별법 추진 배경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7-30 00:00
수정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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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기념일 제정·묘역 국립묘지 승격 추진/대상자 선정·기준 5·18특별법 준용될 듯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의문사 등이 본격 조명될 전망이다.‘朴正熙정권’ 이래 독재권력과 맞서 싸우다 희생됐던 ‘민주인사’들이 주요 대상이다.

개혁 성향의 여야 초·재선 의원들과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및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 연합회의’ 등 재야단체가 중심이다.최종목표는 특별법 제정이다. 국민회의 李吉載·한나라당 李美卿 의원 등은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다가 사망한 전경들은 국가유공자로 대우를 받고 있지만 독재권력과 맞서 싸웠던 열사들은 국가차원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재야 단체들은 1단계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분위기 조성을 겸해 정치권·재야단체가 연대,대규모 ‘열사­희생자 추모식’도 계획하고 있다.

2단계로 9월 정기국회를겨냥,재야단체에서 입법 청원의 형식을 취한 뒤 의원입법으로 법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100명 이상을 목표로 의원 서명작업도 병행한다. 입법은 ‘민주인사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의문사 등 피해자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로 나눠 입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두 재야단체 대표자들과 국민회의 李吉載· 한나라당 李美卿 李壽仁 의원 등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만나 법제정 방향을 논의했다.이 모임에선 ▲의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민주열사·희쟁자 추모기념일 제정 ▲열사묘역의 국립묘지 승격 ▲열사와 희생자 기념관 및 민주화 운동 박물관 건립 ▲민주화 항쟁과정의 교과서 수록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후 金大中 대통령이 과거 민주화 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총체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법 제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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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인사의 범위와 대상자 선정,보상 수준 및 기준 등을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14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5·18민주화 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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