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민간인 사찰 손배 판결/대법원 원심 확정

보안사 민간인 사찰 손배 판결/대법원 원심 확정

입력 1998-07-29 00:00
수정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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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당시 尹錫洋 이병의 폭로로 알려진 국군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국가는 사찰 대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8일 보안사의 사찰 대상자였던 盧武鉉 의원과 金承勳 신부 등 1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盧씨 등 145명 모두에게 각각 2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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