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예보 틀려 피해땐 보상”

“기상예보 틀려 피해땐 보상”

입력 1998-07-27 00:00
수정 1998-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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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상업체 K웨더 날씨보험 새달 시판/야외행사·기업 등 대상

날씨예보가 빗나갈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날씨보험’이 국내에서도 곧 선보인다.민간기상업체인 K웨더는 국내 보험회사와 함께 기상보험 상품개발에 들어가 이르면 8월초부터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발중인 기상보험 상품은 일반보험과 특정보험 등 두 가지.

일반보험은 체육대회 야외결혼식 등을 준비하거나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다가 기상예보가 틀려 낭패를 본 경우,이를 보상해 준다.가입자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반면 특정보험은 수자원공사나 한국전력,가스공사,전자업체 등 날씨에 민감한 공공 및 민간기업이 대상.이용자는 적지만 보험가격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이미 다양한 날씨보험 상품이 시판되고 있다.미국은 곡물경작에 대한 우박 및 강우보험이,영국에서는 윔블던 테니스대회 등의 이벤트 성사를 위한 보험이 보편화돼 있다.<金性洙 기자 sskim@seoul.co.kr>

1998-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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