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2만∼5만원 벌금
오는 9월부터 어린이 통합버스특별보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26일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제도가 시행됐으나 그동안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8월 한달동안 집중홍보를 한 뒤 9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제도는 경찰에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의 승하차를 할 때 다른 차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하고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돼 있다. 위반하면 2만∼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朱炳喆 기자 bcjoo@seou.co.kr>
오는 9월부터 어린이 통합버스특별보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26일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제도가 시행됐으나 그동안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8월 한달동안 집중홍보를 한 뒤 9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제도는 경찰에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유아의 승하차를 할 때 다른 차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하고 앞지르기를 못하도록 돼 있다. 위반하면 2만∼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朱炳喆 기자 bcjoo@seou.co.kr>
1998-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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