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말까지 집중 단속
여름 피서지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23일 鄭海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쓰레기 특별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산과 강,바다에서 쓰레기 투기와 무분별한 야영·취사,자연훼손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공원과 호수,강,산,해수욕장에 각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여름 피서지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23일 鄭海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쓰레기 특별관리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달 말까지 전국의 산과 강,바다에서 쓰레기 투기와 무분별한 야영·취사,자연훼손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 공원과 호수,강,산,해수욕장에 각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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