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2일 법령정비 위원회를 열어 담배사업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26개 법령을 올해 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불합리한 행정 규제나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법령,비현실적인 행정 형벌을 규정한 법령이 주요 정비 대상이라고 밝혔다.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민간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려는 법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령도 정비될 예정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법제처는 자동차관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불합리한 행정 규제나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법령,비현실적인 행정 형벌을 규정한 법령이 주요 정비 대상이라고 밝혔다.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민간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하려는 법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령도 정비될 예정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7-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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