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계법 개정은 좋지만(사설)

영상관계법 개정은 좋지만(사설)

입력 1998-07-21 00:00
수정 199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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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추진중인 영화진흥법,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공연법등 영상관계법의 개정작업은 규제완화를 그 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지난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개정시안은 사전심의제도,즉 검열의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영화의 경우 등급분류를 통해 연령에 따라 볼 수 있는 영화와 볼 수 없는 영화를 구별하고 등급외 영화는 별도의 전용관에서 따로 상영하도록 했다.18세 이상만 입장이 허용되는 등급외 영화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포르노 영화는 물론 아니다.사회통념상 음란성과 폭력성이 지나친 영화가 그 대상이다.등급외 영화로 규정되면 광고를 할 수 없어 관객동원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이같은 등급외 영화전용관의 설치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완전히 폐지됨을 뜻한다.물론 지난 96년 헌법재판소가 영화 사전심의에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그에 따라 지난해 영화진흥법이 개정됐지만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는 상영이 제한돼 실질적인 검열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일제시대 사상검열을 목적으로 시작된 영화 사전검열이 반세기가 훨씬 지난 후에야 완전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우리 영화예술인들이 완벽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 영상산업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검열 폐지가 성과 폭력 묘사에 대한 무제한적인 범람을 가져와 우리 사회윤리와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청소년 탈선을 부채질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도 작지 않다.이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영상물 등급 분류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등급외 영화전용관에 대한 청소년 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상물 등급 분류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와 문화적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익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려면 우리의 잣대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입영화에 대한 등급심의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따라서 등급분류위원회는 영화인들이 독점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회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자녀를 가진학부모등 여러 사회계층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아울러 등급외전용관의 운영실태가 사법당국에 의해 꼼꼼히 추적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지금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법을 위반하듯이 등급외전용관이 청소년 출입을 허용할 경우 법개정은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1998-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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