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폐 유흥업소의 탈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9월20일까지 두달간을 ‘유흥업소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검찰과 경찰,지방자치단체,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를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10대 가출소녀를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의 대리사장과 실제업주를 구속하는 한편,해당업소는 간판철거와 출입문 폐쇄,게시문 부착,내부시설물 봉인 등의 엄정 조치로 완전 폐쇄할 방침이다.필요시에는 단전 및 단수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유흥업소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 산하에 중앙점검단(단장 李在淳 대검 검사)을 설치하고 각 지역별로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20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10대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윤락행위 알선업소 ▲청소년 불법출입 허용업소 ▲청소년 윤락행위 알선업소 ▲유해물질 판매 업소 ▲영업허가 취소처분 게시문 훼손 ▲청소년과의 윤락행위자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이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
이번 단속에서는 10대 가출소녀를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의 대리사장과 실제업주를 구속하는 한편,해당업소는 간판철거와 출입문 폐쇄,게시문 부착,내부시설물 봉인 등의 엄정 조치로 완전 폐쇄할 방침이다.필요시에는 단전 및 단수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유흥업소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위 산하에 중앙점검단(단장 李在淳 대검 검사)을 설치하고 각 지역별로 청소년대책협의회를 구성,20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10대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윤락행위 알선업소 ▲청소년 불법출입 허용업소 ▲청소년 윤락행위 알선업소 ▲유해물질 판매 업소 ▲영업허가 취소처분 게시문 훼손 ▲청소년과의 윤락행위자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이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
1998-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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