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서류만 내면 발급/건교부,입법예고

車 번호판 서류만 내면 발급/건교부,입법예고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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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까지 차를 끌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시점이 자동차회사의 완성 검사일에서 신규 등록일로 바뀌어 출고 지연이나 재고차량 구입으로 검사 유효기간이 줄어드는 폐단도 사라진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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