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주택도 양도세 면제/재경부,5월 소급적용 방침

대형 주택도 양도세 면제/재경부,5월 소급적용 방침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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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대상… 아파트 50평·단독 80평까지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 아파트나 건평 80평미만의 미분양 단독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구입한 뒤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일반 대형주택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앞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이 제도를 지난 5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면적 50평 미만 미분양 아파트와 건평 80평 미만 미분양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7,000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전용면적 50평이상 아파트와 건평 80평 이상 단독주택,대지 150평 이상 단독주택으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호화주택은 양도차익의 30∼50%에 달하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계속 제외된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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