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명의 바뀌어도 행정처분 승계/검찰 독자 단속반 편성… 불법영업 근절
앞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유흥업소는 즉시 폐쇄된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자 명의가 바뀌더라도 행정처분이 승계된다.
대검찰청 강력부(任彙潤 검사장)는 17일 단란주점 등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단속과 동시에 해당 행정관서에 통보,3개월간 폐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유흥업소의 업주들이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영업자 명의를 바꿔 처분을 피하는 등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폐쇄 조치를 받고도 처분장이나 봉인을 떼어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업주에게는 공무상 표시무효죄를 적용,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단속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업주와 경찰,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있었으나 이를 일반유흥업소로 확대하기는 처음”이라면서 “행정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불법영업을 계속해 온 악덕업자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미성년자를 고용,나체춤을 추게 했다가 적발된 서울 한남동 G단란주점 등 3개 업소의 단속 결과를 관할 구청에 통보, 이 날자로 폐쇄 조치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앞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유흥업소는 즉시 폐쇄된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자 명의가 바뀌더라도 행정처분이 승계된다.
대검찰청 강력부(任彙潤 검사장)는 17일 단란주점 등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단속과 동시에 해당 행정관서에 통보,3개월간 폐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유흥업소의 업주들이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영업자 명의를 바꿔 처분을 피하는 등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폐쇄 조치를 받고도 처분장이나 봉인을 떼어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업주에게는 공무상 표시무효죄를 적용,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단속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단속에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업주와 경찰,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있었으나 이를 일반유흥업소로 확대하기는 처음”이라면서 “행정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불법영업을 계속해 온 악덕업자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미성년자를 고용,나체춤을 추게 했다가 적발된 서울 한남동 G단란주점 등 3개 업소의 단속 결과를 관할 구청에 통보, 이 날자로 폐쇄 조치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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