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 낚시 못한다/내년 6월부터 전면금지

떡밥 낚시 못한다/내년 6월부터 전면금지

입력 1998-07-17 00:00
수정 1998-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6월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하천에서 취사나 떡밥을 이용한 낚시가 전면 금지된다.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천 둔치에 갈대 따위의 식물을 심어야 한다.하천제방 조성 시에도 콘크리트 대신 자연석 이용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하천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하천에 분뇨와 폐기물을 버리거나 취사,세차,떡밥 낚시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