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하천에서 취사나 떡밥을 이용한 낚시가 전면 금지된다.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천 둔치에 갈대 따위의 식물을 심어야 한다.하천제방 조성 시에도 콘크리트 대신 자연석 이용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하천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하천에 분뇨와 폐기물을 버리거나 취사,세차,떡밥 낚시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건설교통부는 16일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하천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하천에 분뇨와 폐기물을 버리거나 취사,세차,떡밥 낚시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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