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전문>

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전문>

입력 1998-07-16 00:00
수정 199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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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혁명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각종 적대행위를 전개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최근 북한의 ‘동해안 잠수정 침투’와 ‘묵호 무장간첩 침투’사건을 정전협정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안보회의는 북한의 대남동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민(民)·관(官)·군(軍)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북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1.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각종 대남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히 최근 연이은 침투도발행위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재발방지 약속 등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판문점 장성급 회담,국제기구 및 우방국들과의 협조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당국의 성의있는 조치를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북한이 대남도발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2.북한의 대남 침투도발행위가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정부는 우리 군(軍)의 대북군사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안보협력체제를 굳건히 하는 한편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군의 해상 및 해안경계태세를 보강하며 이를 위한 종합대비계획을 조기에 수립·추진한다.

2)무력도발 억제 및 대(對)침투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한미군사협력을 강화한다.

3)후방지역에서의 민·관·군 지역방위태세를 재정비·강화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한다.

3.‘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1)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2)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으며

3)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전제로 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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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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