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기업주 등 빼돌린 금액 총 500억弗 추정/IMF 체제서도 은닉사례 속속 드러나/유출외화 일부 돈세탁후 逆유입도
검찰이 부실 기업주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환수에 나섰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IMF 체제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액수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도피시킨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金泰政 검찰총장도 이와 관련,지난 13일 해외 은닉·도피재산 소유주에 대한 ‘끝없는 추적’과 자진 신고자에 대한 ‘관용’을 밝히면서 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 은닉·도피재산은 천문학적 액수다. 검찰 관계자는 “그 액수가 너무 엄청나 국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정도”라고 말했다.
한보그룹 鄭泰守 전 회장의 4남 鄭澣根 부회장이 계열사인 동아시아가스를 통해 3,270만달러(460억원)를 빼돌렸다가 13일 적발돼 충격을 줬지만 이는 해외 은닉·도피재산 총액으로 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 2월 대통령직인수위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해외도피자금 액수는 50억달러가 넘었다. 당시 정보기관이 파악한 대기업의 해외도피자금은 300억달러였다. IMF를 틈탄 환치기 수법의 외화자금 유출까지 합치면 500억달러 이상이 해외에 숨겨져 있을 추정되고 있다.
국내 재산의 해외 유출은 외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 기업주들에게는 ‘규정은 규정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 재산 해외 빼돌리기였다.
가격이나 과실금 등을 조작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됐고 현지인과 공모한 합법적 송금도 이용했다. 더욱이 금융기관을 통해 고의로 환차손을 유도하는 등 수법만도 수십가지가 넘는다.
가장 확실한 해외도피 수단은 기업을 통한 가격조작. 외국 수출업자와 짜고 국내 수입업자가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지불하고 차액 만큼의 외화를 반출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유출된 외화의 대부분은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에 들어가 기업주들의 비자금으로 쓰였다. 유명 휴양지의 별장이나 대도시의 빌딩 등 부동산으로 숨기기도 했다.유출외화의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국내로 역도입돼 버젓이 외국인투자로 둔갑하기도 했다. 돈세탁 장소로는 한때 카리브해 케이만 제도와 영국령 지브롤터 등이 각광 받았으나 감시가 심해지자 러시아와 말레이지아 등 다국적으로 변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같은 해외 은닉·도피재산의 상당수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파악해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부실 기업주들이 재산을 회사에 내놓아 기업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검찰은 부실 기업주들이 해외 도피재산을 스스로 정리,국내로 반입해 회사를 살리는데 쓸 경우 공권력 행사를 유보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재산을 끝내 반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과 세금 추징 등 재산환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검찰이 부실 기업주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환수에 나섰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IMF 체제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액수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도피시킨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金泰政 검찰총장도 이와 관련,지난 13일 해외 은닉·도피재산 소유주에 대한 ‘끝없는 추적’과 자진 신고자에 대한 ‘관용’을 밝히면서 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 은닉·도피재산은 천문학적 액수다. 검찰 관계자는 “그 액수가 너무 엄청나 국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정도”라고 말했다.
한보그룹 鄭泰守 전 회장의 4남 鄭澣根 부회장이 계열사인 동아시아가스를 통해 3,270만달러(460억원)를 빼돌렸다가 13일 적발돼 충격을 줬지만 이는 해외 은닉·도피재산 총액으로 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올 2월 대통령직인수위가 한국은행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해외도피자금 액수는 50억달러가 넘었다. 당시 정보기관이 파악한 대기업의 해외도피자금은 300억달러였다. IMF를 틈탄 환치기 수법의 외화자금 유출까지 합치면 500억달러 이상이 해외에 숨겨져 있을 추정되고 있다.
국내 재산의 해외 유출은 외환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 기업주들에게는 ‘규정은 규정이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이 재산 해외 빼돌리기였다.
가격이나 과실금 등을 조작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됐고 현지인과 공모한 합법적 송금도 이용했다. 더욱이 금융기관을 통해 고의로 환차손을 유도하는 등 수법만도 수십가지가 넘는다.
가장 확실한 해외도피 수단은 기업을 통한 가격조작. 외국 수출업자와 짜고 국내 수입업자가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지불하고 차액 만큼의 외화를 반출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유출된 외화의 대부분은 스위스은행 비밀 계좌에 들어가 기업주들의 비자금으로 쓰였다. 유명 휴양지의 별장이나 대도시의 빌딩 등 부동산으로 숨기기도 했다.유출외화의 일부는 ‘돈세탁’을 거쳐 국내로 역도입돼 버젓이 외국인투자로 둔갑하기도 했다. 돈세탁 장소로는 한때 카리브해 케이만 제도와 영국령 지브롤터 등이 각광 받았으나 감시가 심해지자 러시아와 말레이지아 등 다국적으로 변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같은 해외 은닉·도피재산의 상당수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파악해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부실 기업주들이 재산을 회사에 내놓아 기업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검찰은 부실 기업주들이 해외 도피재산을 스스로 정리,국내로 반입해 회사를 살리는데 쓸 경우 공권력 행사를 유보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재산을 끝내 반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과 세금 추징 등 재산환수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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