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도 한달내 끝내
앞으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피고인과 격리돼 별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다. 또 한달 안에 심리가 종결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나 봉사명령 등 신속한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정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가사 11∼13단독은 지난 1일부터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부기준을 마련,공판진행에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인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점을 감안,같은 법정에서는 제대로 피해상황을 증언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증인을 별도 법정에서 신문하거나 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앞으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면 피고인과 격리돼 별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다. 또 한달 안에 심리가 종결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이나 봉사명령 등 신속한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가정법원 가정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가사 11∼13단독은 지난 1일부터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부기준을 마련,공판진행에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인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점을 감안,같은 법정에서는 제대로 피해상황을 증언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증인을 별도 법정에서 신문하거나 신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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