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임대업자 3만2,000명 부과세 중점관리

유흥·임대업자 3만2,000명 부과세 중점관리

입력 1998-07-13 00:00
수정 199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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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확정신고 안내 발표

고급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요정·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 3만2,000여명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2일 ‘98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1일∼25일)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은 △음식 숙박업 등 현금 수입업자 1만2,000명 △부동산 임대업자 6,000명 △요정 룸살롱 고급의류 판매 등 불건전 소비 조장업자 2,500명 △대규모 신규사업자와 주유소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사업자 1만1,5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 중 음식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비용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비용관계 비율’ 등의 자료를 활용해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법인 19만명,개인 일반과세자 101만명,간이과세자 49만명,과세특례자 124만명 등 모두 293만여명이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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