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확대수술 부작용/4조8,000억원 손해배상

유방 확대수술 부작용/4조8,000억원 손해배상

입력 1998-07-10 00:00
수정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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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우코닝사,피해자대표들과 협상 매듭/17만명에 16년간 1인단 최고 25만弗 지급

【디트로이트 AP 특약】 미 연방파산법원은 8일 여성들의 유방확장 수술을 위해 사용돼온 이식용 실리콘 겔의 세계최대 생산업체인 미 다우코닝사가 수술후 부작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 17만명에게 앞으로 16년간에 걸쳐 32억달러(약 4조8,0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한다는 해결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우코닝은 손해배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피해자측 협상대표들은 38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다우코닝측은 30억달러를 제시,이같이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실리콘 겔을 삽입,유방을 키우는 수술을 받은 여성 가운데 17만명이 실리콘 겔주머니가 터져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가 하면 인근 세포에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개별 혹은 단체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협상 결과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최고 25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된다. 실리콘 겔제거수술을 희망하면 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실리콘 겔 주머니가 터진데 따른 질병 및 장애 치료에는 평균 3만1,00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안은 아직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및 다우코닝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두달 동안 협의 통해 피해보상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1998-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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