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불안 등 감안 부활유보 결정
정부는 현재 시행이 유보돼 있는 고액 예금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당분간 부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고금리를 좇아 고액예금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액 예금자의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등 제도 시행유보를 결정할 때의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제도를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소득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제도를 올해 부활해도 적용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부활시기를 점칠 수 없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부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4일 당정 협의로 이자소득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하기로 한 것 외에 아무 것도 합의 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는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액예금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100여만명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과세대상자를 선정하는등의 작업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고액 예금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인 40%를 적용하는 제도로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그 다음해 5월 자진신고받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따라서 98년도분을 내년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유보방침 재확인에 따라 사실상 제도 시행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정부는 현재 시행이 유보돼 있는 고액 예금자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당분간 부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고금리를 좇아 고액예금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액 예금자의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등 제도 시행유보를 결정할 때의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제도를 부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소득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제도를 올해 부활해도 적용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부활시기를 점칠 수 없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부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4일 당정 협의로 이자소득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하기로 한 것 외에 아무 것도 합의 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는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액예금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100여만명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과세대상자를 선정하는등의 작업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고액 예금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인 40%를 적용하는 제도로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을 그 다음해 5월 자진신고받아 부과하도록 돼 있었다.따라서 98년도분을 내년에 부과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의 유보방침 재확인에 따라 사실상 제도 시행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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