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 직원 계약직으로 흡수/직원 17.5% 복귀… 미복귀땐 재계약대상 제외
정부는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계약이전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되 인수작업이 끝나는 4개월 정도는 계약직 형태로 퇴출은행 직원들을 흡수하도록 했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산·부채 이전(P&A)방식의 부실은행 정리는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수은행과 퇴출은행 관리인이 맺을 인수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화 조항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인수작업을 끝내려면 짧게는 2∼3개월,길게는 4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최소한 이 기간에는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직원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할 것을 인수은행에 권유하기로 했다.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는 안되는 것이지만 인수작업의 원활화와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은행과 고용승계를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장급 이상과 후선부서의 직원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와 5개 인수은행장들은 고용승계와 관련 이날 이같이 합의했으며 빠르면 9일이나 10일쯤 인수은행과 퇴출은행 관리인이 계약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정부는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계약이전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되 인수작업이 끝나는 4개월 정도는 계약직 형태로 퇴출은행 직원들을 흡수하도록 했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산·부채 이전(P&A)방식의 부실은행 정리는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수은행과 퇴출은행 관리인이 맺을 인수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화 조항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인수작업을 끝내려면 짧게는 2∼3개월,길게는 4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최소한 이 기간에는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직원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할 것을 인수은행에 권유하기로 했다.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는 안되는 것이지만 인수작업의 원활화와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은행과 고용승계를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장급 이상과 후선부서의 직원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와 5개 인수은행장들은 고용승계와 관련 이날 이같이 합의했으며 빠르면 9일이나 10일쯤 인수은행과 퇴출은행 관리인이 계약이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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