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를 받거나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체벌을 가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서 선물을 받은 서울 중구 K초등학교 全모교사(61·여)와 촌지를 수수한 강남구 D초등학교 宋모교사(53) 등 같은 학교 교사 5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全교사는 수업시간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자로 때리거나 발로 툭툭 차는 등 비교육적인 체벌을 가하고 스승의 날 학생과 학부모 등 22명에게서 스타킹,화장품세트 등을 선물로 받은 점이 인정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초등학교 교사 5명도 지난 3∼4월 사이에 담임을 맡고 있는 5,6학년 학생회 임원 학부모들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부녀와 교제,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S고 李모 교사(41)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Y초등학교 全모 교장(64)과 J중학교 李모 교장(58·여)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을 어기고 학부모들로부터 냉방기,방송기기 등 학교 기자재를 기부받은 책임을 물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렸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서 선물을 받은 서울 중구 K초등학교 全모교사(61·여)와 촌지를 수수한 강남구 D초등학교 宋모교사(53) 등 같은 학교 교사 5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全교사는 수업시간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자로 때리거나 발로 툭툭 차는 등 비교육적인 체벌을 가하고 스승의 날 학생과 학부모 등 22명에게서 스타킹,화장품세트 등을 선물로 받은 점이 인정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초등학교 교사 5명도 지난 3∼4월 사이에 담임을 맡고 있는 5,6학년 학생회 임원 학부모들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부녀와 교제,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S고 李모 교사(41)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Y초등학교 全모 교장(64)과 J중학교 李모 교장(58·여)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을 어기고 학부모들로부터 냉방기,방송기기 등 학교 기자재를 기부받은 책임을 물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렸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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