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체벌 교사 중징계/7명에 각각 정직 3개월/서울시 교육청

촌지·체벌 교사 중징계/7명에 각각 정직 3개월/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8-07-08 00:00
수정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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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를 받거나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체벌을 가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초등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서 선물을 받은 서울 중구 K초등학교 全모교사(61·여)와 촌지를 수수한 강남구 D초등학교 宋모교사(53) 등 같은 학교 교사 5명에 대해 각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全교사는 수업시간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자로 때리거나 발로 툭툭 차는 등 비교육적인 체벌을 가하고 스승의 날 학생과 학부모 등 22명에게서 스타킹,화장품세트 등을 선물로 받은 점이 인정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D초등학교 교사 5명도 지난 3∼4월 사이에 담임을 맡고 있는 5,6학년 학생회 임원 학부모들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유부녀와 교제,교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S고 李모 교사(41)에게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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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Y초등학교 全모 교장(64)과 J중학교 李모 교장(58·여)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을 어기고 학부모들로부터 냉방기,방송기기 등 학교 기자재를 기부받은 책임을 물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렸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7-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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