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고객 뒷전… 예탁금도 ‘꿀꺽’/적자투성이 증권사 명퇴금 퇴직금의 6배/고통분담 외면… 퇴출은 1인 명퇴금 3억선
3일 영업정지를 받은 장은증권은 최근 3년간 1.086억원의 적자를 냈다. 때문에 최근엔 유동성 부족으로 폐쇄설이 나돌기도 했었다.
이런 부실 금융기관이 ‘417명 전원 명예퇴직,145명 계약직 채용(7월말까지),업무정지 신청’이라는 기발한 수순을 밟았다. 폐쇄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미리 명퇴금을 챙기기 위해 ‘작전’을 짠 것이다.정상퇴직금은 28억원을 명퇴금으로 꿀꺽 삼킨 것이다. 예탁금과 수익증권 판매액 등의 고객재산 1.044억원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객을 내팽개치고 직원 호주머니만 챙겼다.
동화 등 퇴출 5개 은행의 명단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으나 업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은행은 월요일인 6일부터는 경기은행 194개 전 점포에서 정상업무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는 바람에 51개 점포에서만 영업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충청은행의 경우 복귀 의사를 밝힌 직원 중 35명은 노조원 등의 반대로 결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 은행의 정리에 17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금융기관 부실경영의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그럼에도 금융기관 직원들은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5개 퇴출은행과 장은증권에서 보여준 비윤리적 행위는 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은행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지난 해 은행 별로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씩의 적자를 냈음에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일반 퇴직금 이외에 최소 12개월에서 많게는 40여개월분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그 당시 은행권은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만 챙기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들은 올들어 1,790명에 3,503억원의 명퇴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한 사람 앞 평균 1억9,500만원을 일반 퇴직금과 별개로 준 것이다. 趙福行 변호사(42)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망하는 금융기관들의 퇴직금 지급행위가 위법인 지는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중간정산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시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극복을 위해 대다수 직장인들이 실직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일부 금융인들은 자기만 살면 그만이라는 극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금융인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명퇴금을 별도로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기관의 채권자가 엄연히 있음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주는 것은 공인(公人) 여부를 떠나 사회 규율이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3일 영업정지를 받은 장은증권은 최근 3년간 1.086억원의 적자를 냈다. 때문에 최근엔 유동성 부족으로 폐쇄설이 나돌기도 했었다.
이런 부실 금융기관이 ‘417명 전원 명예퇴직,145명 계약직 채용(7월말까지),업무정지 신청’이라는 기발한 수순을 밟았다. 폐쇄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미리 명퇴금을 챙기기 위해 ‘작전’을 짠 것이다.정상퇴직금은 28억원을 명퇴금으로 꿀꺽 삼킨 것이다. 예탁금과 수익증권 판매액 등의 고객재산 1.044억원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객을 내팽개치고 직원 호주머니만 챙겼다.
동화 등 퇴출 5개 은행의 명단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났으나 업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미은행은 월요일인 6일부터는 경기은행 194개 전 점포에서 정상업무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는 바람에 51개 점포에서만 영업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충청은행의 경우 복귀 의사를 밝힌 직원 중 35명은 노조원 등의 반대로 결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 은행의 정리에 17조5,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금융기관 부실경영의 짐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그럼에도 금융기관 직원들은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5개 퇴출은행과 장은증권에서 보여준 비윤리적 행위는 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은행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지난 해 은행 별로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씩의 적자를 냈음에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일반 퇴직금 이외에 최소 12개월에서 많게는 40여개월분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그 당시 은행권은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만 챙기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들은 올들어 1,790명에 3,503억원의 명퇴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한 사람 앞 평균 1억9,500만원을 일반 퇴직금과 별개로 준 것이다. 趙福行 변호사(42)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망하는 금융기관들의 퇴직금 지급행위가 위법인 지는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중간정산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시민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극복을 위해 대다수 직장인들이 실직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일부 금융인들은 자기만 살면 그만이라는 극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금융인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명퇴금을 별도로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기관의 채권자가 엄연히 있음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주는 것은 공인(公人) 여부를 떠나 사회 규율이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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