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출근않는 전산직·노조간부 검거나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秦炯九)는 1일 인수은행측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5개 퇴출은행 전산요원 및 노조간부 8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거 대상자 가운데 전산요원 53명에 대해서는 전원 출국금지 조치 했다.
검찰은 피고발자들이 검거되더라도 퇴출은행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일단 현업에 복귀시킨 뒤 정상화되면 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 금지된 전산요원들 가운데 자진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비밀번호 조작과 문서 파기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은행 전산부 직원들은 이날 밤 11시부터 2일 새벽 1시까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2일 상오부터는 전산망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밤 전산부 직원들로부터 “업무에 복귀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선처를 약속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秦炯九)는 1일 인수은행측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5개 퇴출은행 전산요원 및 노조간부 8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거 대상자 가운데 전산요원 53명에 대해서는 전원 출국금지 조치 했다.
검찰은 피고발자들이 검거되더라도 퇴출은행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일단 현업에 복귀시킨 뒤 정상화되면 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 금지된 전산요원들 가운데 자진해서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에서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비밀번호 조작과 문서 파기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은행 전산부 직원들은 이날 밤 11시부터 2일 새벽 1시까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2일 상오부터는 전산망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밤 전산부 직원들로부터 “업무에 복귀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선처를 약속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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