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美와 비교 기밀성·투명성 확보 실패/개선책신속처리·고용승계관련 원칙 시급
사상 초유의 은행 퇴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로 인한 업무차질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부실은행 퇴출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은행 퇴출방식은 경험 미숙으로 무리가 따르고 있다”며 미국 자산부채이전(P&A·Purchase & Assumption)방식의 사례를 소개했다. 은행퇴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미국의 P&A 방식=미국은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실사를 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준비를 한다.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FDIC의 실사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명령을 내린다. 부실은행이 경영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폐쇄조치하고 자산과 부채는 인수은행으로 넘긴다. 인수은행은 퇴출은행보다 자산이 많고 건실한 우량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으로 결정한다.
FDIC와 인수은행은 P&A 계약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퇴출작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FDIC와 인수은행 직원들이 금요일 퇴출은행에 비밀리에 도착,영업종료 15분 전에 진입해 퇴출은행을 접수한다. 접수 직후 퇴출은행 경영진에게 퇴출사실을 알리고 언론에 퇴출 사실을 공표한다. 예금지급 등과 관련된 대(對)고객 후속조치도 내린다.
인수은행은 주말을 이용해 인수작업을 완료한 뒤 다음주 월요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가며 청산자산과 승계자산을 선별해 처리한다. 인수한 예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지만 나중에는 인수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95년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폐쇄가 결정된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가 이같은 방식으로 정리됐다. 이 은행을 청산할 경우 3,10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됐으나 P&A방식으로 손실 규모가 1,600만 달러로 축소됐다. 89∼92년 연쇄 부도를 낸 저축대부조합들도 상당수가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국내 은행 퇴출의 문제와 개선방향=정책 입안자와 집행자의 경험미숙으로 기밀이 유지되지못한 채 절차가 진행됐다. 퇴출 대상은행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대상 선정과정도 투명성이 결여돼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P&A 계약 체결도 선(先)인수 후(後)승인의 방식이어서 소송 제기의 여지가 있다. 퇴출은행 발표 전에 정보가 유출돼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났고 발표시기도 부적절했다. 해당은행 직원들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신속하게 접수하는데도 실패했다.
금융당국은 퇴출은행 직원에 대해 최소기간 고용을 보장하거나 특정 시한까지 고용재계약에 응하는 직원들만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등 고용 문제에 대한 원칙을 빨리 세워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 조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퇴출 과정에서 피인수 은행 종사자와 주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인수보다는 정부가 우선 매입한 후에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A뿐 아니라 인수·합병(M&A),가교은행 등 다양한 퇴출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사상 초유의 은행 퇴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로 인한 업무차질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부실은행 퇴출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은행 퇴출방식은 경험 미숙으로 무리가 따르고 있다”며 미국 자산부채이전(P&A·Purchase & Assumption)방식의 사례를 소개했다. 은행퇴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미국의 P&A 방식=미국은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실사를 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준비를 한다.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FDIC의 실사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명령을 내린다. 부실은행이 경영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폐쇄조치하고 자산과 부채는 인수은행으로 넘긴다. 인수은행은 퇴출은행보다 자산이 많고 건실한 우량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으로 결정한다.
FDIC와 인수은행은 P&A 계약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퇴출작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FDIC와 인수은행 직원들이 금요일 퇴출은행에 비밀리에 도착,영업종료 15분 전에 진입해 퇴출은행을 접수한다. 접수 직후 퇴출은행 경영진에게 퇴출사실을 알리고 언론에 퇴출 사실을 공표한다. 예금지급 등과 관련된 대(對)고객 후속조치도 내린다.
인수은행은 주말을 이용해 인수작업을 완료한 뒤 다음주 월요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가며 청산자산과 승계자산을 선별해 처리한다. 인수한 예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지만 나중에는 인수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95년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폐쇄가 결정된 ‘퍼스트 트러스트 뱅크’가 이같은 방식으로 정리됐다. 이 은행을 청산할 경우 3,10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됐으나 P&A방식으로 손실 규모가 1,600만 달러로 축소됐다. 89∼92년 연쇄 부도를 낸 저축대부조합들도 상당수가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국내 은행 퇴출의 문제와 개선방향=정책 입안자와 집행자의 경험미숙으로 기밀이 유지되지못한 채 절차가 진행됐다. 퇴출 대상은행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대상 선정과정도 투명성이 결여돼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P&A 계약 체결도 선(先)인수 후(後)승인의 방식이어서 소송 제기의 여지가 있다. 퇴출은행 발표 전에 정보가 유출돼 예금인출 사태가 일어났고 발표시기도 부적절했다. 해당은행 직원들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신속하게 접수하는데도 실패했다.
금융당국은 퇴출은행 직원에 대해 최소기간 고용을 보장하거나 특정 시한까지 고용재계약에 응하는 직원들만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등 고용 문제에 대한 원칙을 빨리 세워야 한다.
전산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 조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퇴출 과정에서 피인수 은행 종사자와 주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인수보다는 정부가 우선 매입한 후에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A뿐 아니라 인수·합병(M&A),가교은행 등 다양한 퇴출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
1998-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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