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등 8·15 大赦免/공안사범 사상전향제 폐지/朴 법무

양심수 등 8·15 大赦免/공안사범 사상전향제 폐지/朴 법무

입력 1998-07-02 00:00
수정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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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노해·白泰雄씨­權魯甲·洪仁吉 전 의원 포함

오는 8·15 광복절에는 건국 50주년을 맞아 공안사범과 선거사범,한보사건 등 대형 비리사건 연루사범 등이 대거 사면된다.

특히 金和男 전 의원과 李麟求·辛卿植·邊雄田 의원 등 선거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사면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한보사건으로 각각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權魯甲·洪仁吉 전 의원과 申光湜·禹贊穆·李喆洙씨 등 전직 은행장 3명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면>

또 미전향 장기수·남파간첩·국가보안법 사범 등 공안사범에 대한 전향(轉向)제도가 폐지되고 ‘준법(遵法)서약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면 대상에 朴노해·白태웅씨를 비롯,상당수의 공안사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1일 하오 金大中 대통령에게 ‘국정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8·15사면 기준을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미전향장기수 등 공안사범은 ‘사회주의 또는 공사주의 사상을 버렸다’는 전향서를 제출해야 가석방·사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내면 사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가협 등 재야단체들은 미전향 장기수 17명을 포함,650여명의 ‘양심수’가 수감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중요 공안사범 외에도 폭력시위 혐의로 사법처리된 대학생들도 사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8·15사면 대상에 선거사범을 비롯,한보사건 등 3·13 대사면에서 제외된 정치·경제계의 주요 인사도 포함시킬 계획이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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