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추방/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가정폭력 추방/任英淑 논설위원(外言內言)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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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주부들이 남편을 말리다 때려 숨지게 한다. 그들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한(恨)을 퍼붓는다. 몇년전 개봉돼 여성,특히 중년주부 관객을 끌어모았던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이야기다.

영화 같은 현실도 있었다. 한 남자가 죽었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살인자라고 나섰다. 딸을 상습 폭행하는 사위를 죽인 어머니 대신 딸이 구속됐다가 어머니가 뒤늦게 자수한 사건이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매 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올리기도 했다.

이런 기막힌 현실이나 영화를 이제 더이상 보지 않게 될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나친 가정폭력은 사사로운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는 물론 이웃사람도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형사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물론 부모의 자식 학대,부모에 대한 자식의패륜행위 등이 ‘집안일’로 간과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더욱이 대량실업사태 속에서 경제적 이유에 의한 가정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실효를 거두려면 아내와 자식을 가장(家長)의 소유나 부속물로 보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법 정신에 따른 면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만 달랑 통과된 상태로 별다른 준비 없이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많은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선 경찰이나 검찰청·법무부 등에서 이제야 관련자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정폭력은 정교한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인력과 시설도 미흡한 상태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전국의 보호시설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가해자를 수용할 감호시설 역시 마련되지 않은데다 그 관리를 둘러싸고 관련부처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상담 요원 양성도 이제부터시작해야 한다.

선진적인 법과 뒤처진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듯싶다.
1998-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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