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오늘 시행

재경부,외국환 관리규정 개정… 오늘 시행

입력 1998-07-01 00:00
수정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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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년 넘는 外貨차입 자유화/수출선수금 영수한도­연지급 수입품목 폐지

1일부터 만기 1년 이상 기업의 해외차입이 자유화되는 등 외국환 규제가 대폭 풀린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말까지 2차에 걸쳐 외국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하는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의 시행 이전에 기업의 외자조달 촉진과 수출입 지원을 위해 ‘외국환 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해외차입과 1년 이상 해외증권 발행이 자유화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이 허용된 만기 3년 이상,100만달러 이상의 상업차관도 현행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8월쯤 폐지되면 신고대상으로 바뀌어 도입이 자유화된다.

기업의 무역신용도 대폭 자유화된다.전년도 수출실적의 100% 이내인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와 신용장(L/C) 개설 후 180일 안에 수출을 해야하는 대응수출 이행기간의 제한도 폐지된다.실행관세율 10%(일본 등 인근지역은 5%)이내 및 180일로 제한돼 있는 연지급(외상) 수입 대상품목과 기간 제한도 없어진다.

외국인투자가는 토지 외에 건물 등 기타 부동산,비상장 주식·채권을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된다.그러나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은행을 통하도록 하되 증권 및 채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지정거래 은행제도는 폐지했다.



이밖에 외화대출 채권 및 수출환어음 등 외화자산의 해외 매각을 허용하고 재경부에 신고만 하면 외화자산을 담보로 증권발행(ABS)도 할 수 있게 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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