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문답풀이/종토세·양도세 부과 기준… 감정사 검증 거쳐

공시지가 문답풀이/종토세·양도세 부과 기준… 감정사 검증 거쳐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8-06-30 00:00
수정 199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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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변동분 반영… 이의신청 새달까지 가능

30일 공시되는 ‘98 개별 공시지가’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하나.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전국 땅값으로,그 해 6월 30일까지 결정한다.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등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2월 말에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별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산정한다.

­IMF체제 이후 땅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시세와 차이나는 이유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 기준의 전국 땅 값을 조사한 것으로 실제로는 지난해의 지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땅 값이 많이 떨어지고 경제생활이 어려운데도 국민은 여전히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조사 기준일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년의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IMF체제 이후 시세변동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어떻게 되나.

▲종토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공시지가가 아닌 97년 6월30일 발표한 ‘97년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98년 개별 공시지가’는 99년도 종토세 부과때 활용된다.

­잘못된 공시지가에 대한 권리 구제방법은.

▲공시지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7월30일까지며,이의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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