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수당 체계(공무원 연봉제:4)

직급·수당 체계(공무원 연봉제:4)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6-29 00:00
수정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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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62종류 ‘얼기설기’ 한눈에 알게 바꾼다/현 급여체계 근속 위주.업무 강도·능력 도외시/직무·성과 봉급에 반영.민간기업 수준 되도록

행시출신으로 서울시에 17년째 재직중인 李모 과장(43·4급)의 월급여는 상여금을 제외하면 19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졸 출신으로 18년간 근무한 崔모씨(43·7급)의 월급여 194만3,400원과 큰 차이가 없다.물론 李과장은 직책 수당 등을 더 받기는 한다.

李과장이 직급과 직위는 높지만 봉급이 崔씨와 비슷한 것은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급여체계 때문이다.업무의 강도나 능력이 무시되고 있다는 게 李과장의 불만이다.

崔씨라고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봉급은 적더라도 직위라도 높아봤으면 한다.

이 두 사례는 우리 공직사회의 직급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급여와 직위 간에 연관성이 단절돼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단계는 1∼9급이며,직무에 따라 직위가 조정된다.직무단계에 따라 직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공무원의 직급체계는 인사적체의 요인이 된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은 일의 성격(직무)에 따라,일본은 개인의 능력(직능)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둔다.여기에 성과급을 가미하는 형태로 직급과 직위를 구별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成基榮 선임연구원(33)은 “우리나라의 직급체계는 그리 복잡하지 않지만 직급이 바로 회사내의 서열과 지위,급여 수준,기타 처우 등을 결정짓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업무성격에 따라 직급을 조정하되 신분이 아닌 급여수준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수당체계도 직급체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경찰에 투신한 지 21년 된 金모 경사(45)가 대표적인 사례다.그는 “월급날이면 동료들과 자주 다툰다”면서 “근속연수와 계급이 같은 데도 각기 봉급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金경사의 급여는 장기근속수당 등을 제외하면 239만4,220원.내근자인 동료는 이보다 25만원 가량이 적다.시간외수당과 기타 수당 등에서 차이가 난다.명세서에 잡히지 않는 수사비 등을 합치면 차이는 월 40만∼50만원에 이른다.24종류나 되는 복잡한 수당체계 때문에 상호 비교도 쉽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크게 따지지 않는다.

공무원 수당은 일반직,경찰,교원,군인 등 13개 직종에 걸쳐 무려 62종이나 된다.기말수당·정근수당 등 공통수당이 5종,특수지근무·위험근무 등 특수수당이 43종 등 담당 공무원조차 모두 헤아리지 못한다.복리후생비만도 체력단련비·교통보조비 등 6종이나 된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의 수당체계는 단순한 편이다.10대 재벌인 K그룹의 대졸 출신 朴모 부장(49·20년 근무)의 급여는 보너스를 제외하면 월 219만8,500원이다.21년차 경사나 20년 안팎인 7급 공무원보다 나을 게 없다.그렇다고 월급 외에 별도로 주는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다.급여 명세서에 찍힌 80%에 가까운 본봉과 4∼5가지의 수당이 전부다.본봉은 월급여의 절반 이하이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메워지는 공무원의 임금체계와는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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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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