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한 수영장서 익사 업주측 안전관리 소홀 책임”

“정원초과한 수영장서 익사 업주측 안전관리 소홀 책임”

입력 1998-06-29 00:00
수정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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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英武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롯데월드 수영장에서 익사한 崔모군 유족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호텔롯데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崔군의 키가 1.69m로 사고 장소의 수심인 1m보다 큰 점으로 볼때 崔군의 잘못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된 점은 인정되지만 수영장측도 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한 1,000여명을 입장시켜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한 만큼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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