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임기중 선출직 출마금지/여야,입법 당위성 설명 분주

단체장 임기중 선출직 출마금지/여야,입법 당위성 설명 분주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8-06-29 00:00
수정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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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헌소에 당혹… 헌재결정에 주목/‘잠재적 경쟁자 발목잡기’ 비칠까 고심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 선출직 출마를 금지케 한 통합선거법을 문제삼아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 지 초조해하면서도 선거법 개정 당시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설명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盧承煥 마포구청장 등 서울 구청장 23명은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대선이나 총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 등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정치권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대목도 ‘정치적 이기주의’다.지난 4월 선거법 개정시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기초단체장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족쇄 전략’에서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자치단체장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치권은 더욱 난감해질 수 밖에 없다.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서다.

그러나 정치권나름의 분명한 명분도 있다.단체장이 임기 중에 대선이나 총선 등에 나설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되기 힘들고 따라서 이 부문만은 제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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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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