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임기중 선출직 출마금지/여야,입법 당위성 설명 분주

단체장 임기중 선출직 출마금지/여야,입법 당위성 설명 분주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8-06-29 00:00
수정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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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헌소에 당혹… 헌재결정에 주목/‘잠재적 경쟁자 발목잡기’ 비칠까 고심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 선출직 출마를 금지케 한 통합선거법을 문제삼아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 지 초조해하면서도 선거법 개정 당시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설명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盧承煥 마포구청장 등 서울 구청장 23명은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대선이나 총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 등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정치권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대목도 ‘정치적 이기주의’다.지난 4월 선거법 개정시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기초단체장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족쇄 전략’에서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자치단체장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치권은 더욱 난감해질 수 밖에 없다.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서다.

그러나 정치권나름의 분명한 명분도 있다.단체장이 임기 중에 대선이나 총선 등에 나설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되기 힘들고 따라서 이 부문만은 제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솔초 통학버스 증차 논의 이끈다… 원거리 통학 해소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증차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학버스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30분가량 도보로 등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문현섭 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솔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솔초는 고덕강일지구 입주 확대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이용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나, 탑승 학생 증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통학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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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具天書 총무는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趙淳 서울시장과 李仁濟 경기지사가 단체장직을 포기하고 대선후보로 나서 시정 및 도정공백이 생기는 등 지자제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참뜻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단체장들이 적어도 임기동안은 딴 생각 말고 지방자치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원들의 순수한 취지였다”고 밝혔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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