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임기중 선출직 출마금지/여야,입법 당위성 설명 분주

단체장 임기중 선출직 출마금지/여야,입법 당위성 설명 분주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8-06-29 00:00
수정 1998-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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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헌소에 당혹… 헌재결정에 주목/‘잠재적 경쟁자 발목잡기’ 비칠까 고심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 선출직 출마를 금지케 한 통합선거법을 문제삼아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 지 초조해하면서도 선거법 개정 당시의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설명하느라 분주한 모습들이다.盧承煥 마포구청장 등 서울 구청장 23명은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대선이나 총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 3항 등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정치권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대목도 ‘정치적 이기주의’다.지난 4월 선거법 개정시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기초단체장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족쇄 전략’에서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자치단체장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치권은 더욱 난감해질 수 밖에 없다.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서다.

그러나 정치권나름의 분명한 명분도 있다.단체장이 임기 중에 대선이나 총선 등에 나설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착되기 힘들고 따라서 이 부문만은 제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서남선 멈춤 없다”… 강서 교통 혁명 ‘정조준’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지난 27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북횡단선, 서부선, 서남선, 난곡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등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총 9조 1996억원을 투입해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고 의원은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 가운데 특히 강서구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구 목동선)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대폭 보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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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具天書 총무는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趙淳 서울시장과 李仁濟 경기지사가 단체장직을 포기하고 대선후보로 나서 시정 및 도정공백이 생기는 등 지자제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참뜻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단체장들이 적어도 임기동안은 딴 생각 말고 지방자치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원들의 순수한 취지였다”고 밝혔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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