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없애야” “있어야”

시간외 수당/“없애야” “있어야”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8-06-27 00:00
수정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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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실태점검 움직임에 공직사회 찬반논란/없애야­이름 올려놓고 술마시다 확인사인만.근무시간 늘리기 잦아 혈세 훔치는 셈/있어야­여름휴가도 못가는 격무부서 가보라.박봉에 열심히 일하는데 사기 꺾다니

“시간외 근무수당을 아예 없애야 한다” “아니다.그대로 둬야 한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IMF시대를 맞아 경비절감 차원에서 각종 수당의 지급실태를 점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시간외 수당 문제가 공직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수당에 비해 시간외 근무수당은 편법 지급되는 사례가 흔한 탓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 시간외 수당의 폐지 또는 존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한 공무원은 “개인적인 용무 때문에 남아 있으면서도 마치 밤늦게까지 일한 것 처럼 꾸며 수당을 챙기는 얌체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다른 공무원은 “초과근무대장에 이름을 버젓이 올려놓고 술을 마시다 밤늦게 확인대장에 사인하러 들어오는 엉터리들이 많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훔치는 셈”이라고 분개했다.1시간 시간외 근무를 4시간으로 늘리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반면 시간외수 당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다.

재해관련 부서와 기획,총무 파트 공무원들은 “수년째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간 적이 없을 정도”라면서 “시간외 수당은 박봉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한다.

행자부의 한 공무원은 “시 도 군청 등 일선 격무부서를 한번 가보라”면서 “수당 폐지론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꺽는 발언”이라고 말한다.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이하 직원들이 정규 근무시간인 상오 9시∼하오 6시가 아닌 시간에 일할 경우 하루 최고 4시간까지 인정받아 수당을 지급받는다.2시간 이내는 인정하지 않는다.매월 13시간이 기본 시간외 수당이고 최대 인정시간은 한달에 73시간이다.

10호봉 기준으로 각 직급별 시간외 수당은 5급이 시간당 5,208원,6급 4,419원,7급 3,965원,8급 3,553원,9급 3,186원이다.행자부 국방부 등 37개 중앙부처는 출·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타임체크기’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세청병무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기상청 국민고충처리위 청소년보호위 문화재관리국 여성특위 등 10곳은 초과근무대장에 출·퇴근 시간을 적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행자부는 앞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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