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당선자 영장/운동원에 금품 제공

안성시장 당선자 영장/운동원에 금품 제공

입력 1998-06-26 00:00
수정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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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5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뿌린 안성시장 당선자 韓英植씨(47·국민회의)를 공직선거와 부정선거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韓씨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안성시 국민회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원인 洪모씨(51)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건네는 등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원=金丙哲 기자 kbchul@seoul.co.kr>

1998-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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