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기준시가 15년만에 내렸는데…/재산세 왜 오르나 시민들반발

아파트기준시가 15년만에 내렸는데…/재산세 왜 오르나 시민들반발

입력 1998-06-26 00:00
수정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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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마다 항의전화 빗발/당국 “세율 현실화” 해명

아파트 등의 양도 및 증여,상속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시가가 25일 하향조정되자 최근 대폭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의 항의가 각 시도에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은 “같은 정부기관인데 한 곳은 세금을 내리고 다른 곳은 올려 받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도의 세정관계자들은 “재산세는 건물신축 기준가액에 근거한 것으로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게 돼있어 현실화 차원에서 다소 올렸으며 기준시가는 시가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어 IMF를 맞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산에 사는 朴모씨(36)는 “같은 아파트인데 팔 때 내는 세금은 줄어들고 보유 때 내는 세금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게 게 말이 되느냐”라고 목청을 높였다.

재산세는 지난 10∼12일 고지서가 발부됐고 납기는 16∼30일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 5월1일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평가해 부과됐다.

당국은 그러나 재산세 산정 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최저14만4,000원으로 책정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최저 15만원,나머지 15개 시·도는 16만원으로 결정,예년보다 재산세액이 5∼6%가량 많아졌다.

서울 강남구 金在鎭 부과1과장은 “몇년 전부터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해마다 5∼6%씩 올리는 중이지만 주민들이 IMF를 맞아 올해 반발하고 있다”면서 “기준가액이나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이같은 반발이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부과 때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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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해 신청사의 운영 현황과 주요 공간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교육청 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방 공간 활용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진행 상황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위원장은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실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한 개방 시설의 운영 현황까지 면밀히 살폈다 양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본관과 별관으로 떨어져 있어 불편했던 구청사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업무 공간이 본관 하나로 일원화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 효율성은 물론 구청을 찾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저층부의 개방형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지난 4월 개청 이후 아직 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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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 재산세 산정기준을 국회 등에서 감시하고 과표를 낮추든가 가 감산 특례 등을 활용,세액을 유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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