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기준시가 15년만에 내렸는데…/재산세 왜 오르나 시민들반발

아파트기준시가 15년만에 내렸는데…/재산세 왜 오르나 시민들반발

입력 1998-06-26 00:00
수정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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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마다 항의전화 빗발/당국 “세율 현실화” 해명

아파트 등의 양도 및 증여,상속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시가가 25일 하향조정되자 최근 대폭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시민들의 항의가 각 시도에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은 “같은 정부기관인데 한 곳은 세금을 내리고 다른 곳은 올려 받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도의 세정관계자들은 “재산세는 건물신축 기준가액에 근거한 것으로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게 돼있어 현실화 차원에서 다소 올렸으며 기준시가는 시가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어 IMF를 맞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산에 사는 朴모씨(36)는 “같은 아파트인데 팔 때 내는 세금은 줄어들고 보유 때 내는 세금은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게 게 말이 되느냐”라고 목청을 높였다.

재산세는 지난 10∼12일 고지서가 발부됐고 납기는 16∼30일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 5월1일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평가해 부과됐다.

당국은 그러나 재산세 산정 기준인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최저14만4,000원으로 책정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최저 15만원,나머지 15개 시·도는 16만원으로 결정,예년보다 재산세액이 5∼6%가량 많아졌다.

서울 강남구 金在鎭 부과1과장은 “몇년 전부터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해마다 5∼6%씩 올리는 중이지만 주민들이 IMF를 맞아 올해 반발하고 있다”면서 “기준가액이나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이같은 반발이 오는 10월 종합토지세 부과 때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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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으로 재산세 산정기준을 국회 등에서 감시하고 과표를 낮추든가 가 감산 특례 등을 활용,세액을 유동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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