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기준시가 11.3% 인하

아파트기준시가 11.3% 인하

입력 1998-06-26 00:00
수정 199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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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처음… 양도세·상속세 부담 줄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내렸다.지난 83년 7월 조사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처음이다.최근의 부동산값 하락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납세자들은 집을 팔았을 때 그만큼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덜 내게 된다.<관련기사 9면>

국세청은 25일 발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고시’에서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349만1,179 가구의 아파트와 2만9,913 가구의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지난 해보다 평균 11.3% 내려 오는 7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하락률은 서울 강동구가 18.1% 내려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16.8%,지방에서는 대구가 13%로 가장 높았다.지역 별로는 서울시가 평균 12.7%,수도권 신도시가 14.1%,경기도가 13.2%,광역시가 8.8%,지방도시가 9.2%의 하락률을 각각 기록함으로써 자산디플레 현상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아파트의 경우 평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가 560만7,000원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 신도시 중에는 분당이 407만6,000원,지방도시에서는 대구가 192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다.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2차 아파트 90평형으로 14억4,000만원으로 3년 연속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켰다.연립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성북빌하우스 90평형이 12억3,600만원으로 최고였다.

새로 고시되는 아파트는 전국 75개 면·동에 44만7,651가구와 연립주택 38개동 2만4,720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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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지난 해 2월부터 올 4월까지의 부동산값 하락분을 반영,5월1일 현재 실거래가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됐다.전용면적 25.7평형 이하는 시세의 70%,25.7평 초과∼50평형은 75%,50평형 초과는 80%를 반영했다.국세청은 앞으로 매년 7월1일 자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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